[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현대차가 티뷰론 승용차를 몰다 겪인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운전자에게 1400만 달러를 보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1일(현지시간) 풀라스키 연방법원 배심원들은 원고인 재카리 던칸이 지난 2008년 16세 당시 티뷰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며 현대차가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고측 변호인은 2003~2008년식 티뷰론 차량의 에어백 센서가 잘못된 위치에 장착됐으며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해야 하는 시기에 정확히 작동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현대차 측은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