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부가 28일 1.8Ghz 인접대역을 포함한 주파수 할당방안으로 4안을 최종 결정한 가운데 이동통신 3사 모두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할당방안에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KT는 공정경쟁을 위해 사업자간 담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정부가 결정한 4안은 무엇보다도 사업자간 담합과 경매과열이 우려된다"며 "사업자가 경매를 통해 결정하라는 것은 돈을 가진 사업자가가 정책결정을 하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반응은 1안과 3안이 밴드플랜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KT가 1.8Ghz 인접대역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또 "혼합방식인 4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1안과 3안은 사업자간 호불호가 명확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결정은 사업자간 담합을 용인한다는 뜻이다. 경쟁사의 전략적 입찰 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페널티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공정한 경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KT와는 조금 다른 입장이다. 이들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는 오름입찰에서 과열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경매가 인상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4안이 결정됨에 따라 경매 과열과 시장 왜곡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모든 사업자가 공정한 입찰을 할 수 있게 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4안을 결정한 데에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과도한 경매가 상승이 걱정되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날 결정한 4안을 통해 7월 중 이통사들로부터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고, 8월 중 실제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