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된 5가지 주파수 할당안 가운데 제4안을 확정했다. 미래부가 최종 선택한 주파수 할당 제4안은 제1안과 제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한 뒤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중 제1안은 KT 1.8㎓ 인접대역을 배제하고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안이다. 제시된 5가지 안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이 가장 선호했던 안이다. 반면 제3안은 KT 1.8GHz 인접대역의 참여제한이 없는 안으로 KT가 지속적으로 지지했던 안이다. 미래부는 2 가지 밴드플랜을 모두 경매에 부쳐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곳의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로 확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밴드플랜의 할당블록과 최저경쟁가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밴드플랜 1은 2.6㎓ 대역 A1 블록(40㎒) B1 블록(40㎒)과 1.8㎓ 대역 C1 블록(35㎒)등 3개 블록으로 나눠졌다. 밴드플랜 2는 2.6㎓ 대역 A2 블록(40㎒) B2 블록(40㎒)과 1.8㎓ 대역 C2 블록(35㎒) D2 블록(15㎒)등 4개 블록으로 구성했다.
최저경쟁가격도 블록별로 다르다. A1 블록과 B1 블록 그리고 A2 블록과 B2 블록등은 4788억원이고 C1 블록과 C2 블록은 6738억원이다. 또 KT가 절실히 바라는 D2 블록은 2888억원이다.
다만 미래부는 동등한 경매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최저경쟁가격을 동일하게 만들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자칫 2 개의 사업자가 하나의 밴드플랜에 몰리면 나머지 1개의 사업자가 불리한 경매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최저경쟁가격은 동등한 조건으로 시작하게 장치를 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밴드플랜의 여러 블록 중 사업자가 선택하지 않은 블록에 대해서도 최저경쟁가격을 매겨 밴드플랜 1과 밴드플랜 2의 시작 가격을 맞췄다"며 "이 경우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의 처음 경매가격은 동일선에서 시작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자신들이 선호했던 밴드플랜의 A1블록이나 B1블록 C1 블록을 1개씩 선택하면 남는 1개의 블록도 가격에 포함시켜 계산한다는 논리다. 또 밴드플랜1에는 없는 D2블록도 가격에 넣어 밴드블랜2와 처음 경매가격을 동등하게 맞춘다는 얘기다. 이 경우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의 최저경쟁금액은 각각 1조 9202억원으로 나온다.
이러한 방식의 경매라면 KT 입장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금액적인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