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은 의사들에게 자사 제품 처방액의 최대 50%를 뒷돈으로 건넸으며, 처방에 앞서 선지원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동제약은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에게 뒷돈을 건넸다. 처방액의 일부를 돈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임상시험·의국활동·해외학회 지원, 시판 후 조사(PMS) 등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처방액에 따른 리베이트 지급액은 총 처방액의 15~50%로 차이를 뒀다. 2010년 3월 출시한 복제약(제네릭)인 소화관운동개선제 ‘가나메드’의 경우 의사가 200만원 이상 처방하면 처방액의 절반을 돈으로 돌려줬다. 200만원 미만은 40%, 100만원 미만은 30%를 금품으로 제공했다.
선지원 방식도 이용했다. 일동제약은 각 의원에 일정금액을 선지원한 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로 돈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협박도 받았다. 일부 의사는 추가 지원이 없으며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겠다고 회사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동제약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체 용어도 만들어 내부공문 등에 사용했다. 리베이트는 자사의 해열진통제인 ‘캐롤에프’, 처방액에 따른 금품 지급률은 ‘점유율’로 표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동제약 사례는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중견업체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리베이트 선지원 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회사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에 통보해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