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번 소송은 직원 및 퇴사자들이 기 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의 산정방식에 대해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됐으니 2008년 8월 급여부터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지불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1년 9월8일 최초 소송 신청일 당시에는 소가가 30억원이었지만 잇단 청구취지 변경신청으로 소가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