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녀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없이 부모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안행부의 주민서비스 포털 연계 인프라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SK텔레콤은 오는 20일부터, KT는 8월 1일부터, LG유플러스는 8월 말부터 시행한다.
이동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간 협업을 통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