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검찰이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이 병원 주치의는 여대생 청부살해를 지시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8살 윤 모 씨가 형 집행정지를 받는데 필요한 진단서를 작성해 줬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13일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주치의 박 모 교수의 연구실과 의료기록 보관실 등을 압수 수색해 윤씨에 대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박 교수를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