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국내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불법 심부름센터업체를 광고 상위에 노출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심부름센터들은 월 평균 1000~3000만원을 내고 키워드 광고를 해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불법 심부름센터 3곳을 적발하고 임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행이나 위치추적기 부착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업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와 다음에 국내 1위 민간조사업체라는 광고를 싣고 의뢰인을 모집해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모두 포털에서 심부름센터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상단에 노출됐다. 현재 이 업체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상태다.
경찰은 포털의 무방비 노출도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