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다음달부터 펀드 광고물에 수수료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률이 기재된다.
금융투자협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광고에 관한 규정을 지난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펀드 광고에서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에 가까운 보수 차감 후 수익률을 기재되며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 등 의무고지 사항 활자는 확대된다.
이밖에 ▲인터넷광고물에 중요사실 기재 의무화 ▲펀드수익률 기재시 보수차감후 수익률 표시 ▲장기펀드와 연금펀드의 수익률 광고 현실화 ▲이미지광고의 유효기간 완화 등도 시행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투자 광고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일부 광고물의 비용절감 및 광고효과 제고로 업계의 영업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