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4.1 주택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민간 시장 영역과 차별화를 위해 모든 공공분양주택은 전용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한다. 그동안 공공분양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선호하는 전용 60~85㎡ 이하 주택이 주로 지어졌다. 때문에 공공분양주택이 민간 분양 주택과 경쟁하면서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짓도록 했다.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300가구 이상 영구·국민임대주택 단지에는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입주 공간을 설치한다.
종전에는 사회적 기업 유치공간을 500가구 이상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만 설치헸다. 이번 조치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 유치공간은 해당 단지 입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한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 건설 시 고령자를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장애인이 거주하기에 불편이 없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시설 건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MB정부시절 지은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브랜드명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의 명칭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개명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