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유해성분이 검출된 17개 어린이용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완구 등 어린이용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완구(10개), 합성수지 어린이용품(2개) 등 17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완구는 10개 제품이 유해물질의 기준치를 크게 상회했다.

또한 1개 제품은 피부염‧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기준치의 48.8배를 초과했다.
유아용 의자 1개 제품은 유아의 엉덩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시트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54배를 초과했다.
합성수지 어린이용품 중 놀이매트 1개 제품은 제품 로그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29배를 초과했고, 매트 내부 구성물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승차용 안전모 1개 제품도 충격흡수성 시험에서 기준치에 미달되어, 사고 발생시 충격 흡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에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운동용 안전모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29배를 초과했으며, 킥보드 1개 제품은 손과 접촉되는 손잡이 고무부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다중으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제품은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을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에서 원천적으로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기표원 장금영 제품안전조사과장은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조사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표원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오는 6월부터 중소 제조·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