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카드뮴 등 중금속 30~374배 초과검출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유해성분이 검출된 14개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가정용 섬유제품 등 공산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유아용 섬유제품(3개), 아동용 섬유제품(11개) 등 14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상 위해성이 확인되어 리콜명령(리콜조치율 2.7%)을 받았다.
유아용섬유 3개 제품은 사용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0배나 초과됐다.
또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제품은 납,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에 최대 374배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표원 장금영 제품안전조사과장은 "기업들이 리콜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동일한 제품에 대한 안정성조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콜조치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매장에서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으며, 해당제품은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