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쉐어링이란 주택가 근처의 보관소에 주차된 카쉐어링 차량을 짧은 시간동안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세종시 내 LH 50개 임대단지(수도권 38개, 지방 12개)에서 시행된다.
LH는 임대단지안에 카쉐어링을 위한 주차장을 제공한다. 카쉐어링 업체는 이 곳에 자동차를 제공해 사용료를 받아 운영한다. 사용료는 입주자들이 직접 지불한다.
LH 관계자는 "단지 내 주차장에서 카쉐어링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사용료도 일반 카쉐어링에 비해 저렴할 것"이라며 "저소득계층을 고려한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카쉐어링 방식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카쉐어링 업체는 LH 홈페이지(www.lh.or.kr)를 확인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6월10일 오후 12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