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앞으로 체크카드로 신용결제를 할 때 발송되는 SMS 문구가 개선된다.
최근 소액 신용한도(30만원 이하)가 부여된 체크카드(일명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발급 및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잔액부족 등으로 인해 신용으로 결제가 전환되는 경우 대부분 카드사가 결제방식이 전환됐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가 미흡해 신용카드로 결제된 대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 20130514000552 ] 금감원 "체크카드로 신용결제시 통지문구 명확해진다"](http://cms.newspim.com/images/IMG/PREV/2013/05/14/20130514000552.jpg?randomNumber=0.902336393251952)
금융감독원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카드 사용 시 예금잔액이 부족해 신용으로 결제되는 경우 회원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카드사의 결제알림 SMS 통지 문구를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 결제시 '체크신용'이라는 문구가 '신용결제'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식이다.

또 카드사로 하여금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 시 회원에게 소액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사례를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결제방식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어느 하나로만 전액 결제되는 방식이다. 잔액을 초과해 카드를 쓸 땐 신청금액 전액을 신용카드 결제로 처리하고 있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계좌 잔액이 부족할 경우 체크카드로 우선 처리하고 부족분을 신용카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정이 지난 후 30분 안팎으로 체크카드 결제가 불가능했던 문제는 중단시간이 최장 10분으로 줄어들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