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으로 붉어진 이른바 '윤창중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건 발생 1주일째인 14일 윤 전 대변인이 '호텔방 안에서도 인턴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의혹은 점점 확산되는 모습이다.

향후 사건이 발생한 호텔 지하바와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진위여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호텔방안에서 피해여성 엉덩이 만졌다면 강간미수"
현재까지 확인됐고 양측이 동의하는 부분은 윤 전 대변인과 피해 인턴 여성이 같이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반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실제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와 윤 전 대변인이 피해 여성을 호텔방으로 불렀는지 등이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허리를 툭 쳤을 뿐"이라고 한 반면, 피해 여성은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grab)”고 증언했다.
아울러 윤 전 대변인이 피해여성과 술자리 이후인 다음날(현지시간 8일) 새벽 피해 여성을 자신의 호텔방으로 불렀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가이드를 방으로 불렀다는 것은 기자들이 78명이 있고, 청와대 실무 수행원들이 있고, 워싱턴 주재 한국문화원 직원들이 있는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 제가 가이드를 제 방으로 불렀을 리 있겠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 조사(9일)에서는 인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점과, 피해 여성이 호텔방으로 올라왔을 당시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청와대 조사에선 성추행 의혹을 일부 시인해놓고 불과 이틀 만에 기자회견에서 말을 바꾼 것이다.
그런 가운데 윤 전 대변인이 호텔 방 안에서도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날 동아일보는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와 미국 경찰의 말을 인용, "워싱턴 호텔 와인 바에서 인턴의 엉덩이를 만지는 1차 성추행을 한데 이어 호텔 방에서도 성추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인턴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를 가지고 오라”며 방으로 불렀다.
인턴이 방을 찾아가자 윤 전 대변인은 이미 샤워장에서 나와 팬티를 입지 않은 알몸으로 방안을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다. 이에 놀란 인턴이 방을 나가려고 하자 윤 전 대변인은 다시 인턴의 엉덩이를 잡아쥐었다는 것이다. 인턴은 울며 뛰쳐나와 방으로 달려갔고 함께 방을 쓰던 한국문화원 여직원은 윤 전 대변인의 행동에 화가 나 주도적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 징역 1년 이하 경범죄냐 중범죄냐 따라 신병 처리 엇갈려
윤 전 대변인에 대한 향후 조사중 유력한 시나리오는 워싱턴 경찰이 피해 여성을 조사한 다음 윤 전 대변인에게 소환장을 보내 현지로 불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초 한·미 양국은 이번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윤 대변인의 혐의를 적절한 선에서 조율, 인도 청구 없이 마무리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윤 전 대변인의 혐의가 징역 1년 이하의 '경범죄'로 확인될 경우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 에 따른 인도 청구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의 혐의가 징역 1년 이상의 중범죄로 밝혀질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윤 전 대변인이 밀폐된 호텔 방에서 알몸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꽉 움켜쥔 행위는 강간미수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은 미국으로 인도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