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앞으로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무료로 대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가전제품 제조사 및 광역시∙경기도와 협력해 TV, 냉장고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국민들이 편리하게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회수시스템(방문수거)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며, 환경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에는 특∙광역시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참여를 희망한 6개 시∙도(인천, 울산 미참여)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고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캠페인, 수거지원 등 맞춤형 수거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서비스가 정착되면 매년 45만대의 폐가전제품에 대한 배출수수료가 면제돼 국민들에게 연간 약 120억원의 수수료 면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국민의 약 55%가 배출스티커 면제 등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가전제품을 최대한 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자체, 제조사 간 협력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