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약 14만명이 면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면허 정지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에 대해 지난달 28일까지 1년 동안 일괄 면허 신고를 받은 결과 대상자 45만6823명 가운데 신고자는 31만5639명으로 69.1%의 신고율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실제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신고율은 128.1%로 현재 의료기관 근무자의 대부분은 일괄 신고기간 내 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산사는 전체 1157명 중 8.3%인 702명만이 신고를 마쳤다. 간호사는 60.5%(신고자 17만8330명), 의사 87.6%(9만3446명), 치과의사 91.1%(2만4279명), 한의사 92.3%(1만8882명)의 신고율을 보였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의 취업 상황, 근무 기관·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
이번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전 안내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까지는 일정기간 소요된다”며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 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