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정부에선 수도권 규제완화가 당분간 논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 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던 움직임을 중단한 데 이어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위한 검토 작업에서도 손을 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 법령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논의와 검토가 전면 중단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했다. 하지만 이들 조치는 모두 수면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모든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현재로선 논의 재개 방침도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의 이전이나 분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
정책 변화는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안 발의 이후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심해진데 원인이 있다.
개정안에 담긴 대학 이전 허용은 사실 큰 폭의 규제 완화는 아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를 시작으로 공장총량제 같은 규제도 완화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다른 수도권 규제 완화도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부 소관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국무조정실 소관인 개발제한구역법도 개정 검토가 중단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이번 시행령은 이미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됐던 것으로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활성화회의에서 나왔던 공장증설 및 공업용지 조성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일단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대기업의 '숙원'이었던 공장총량제 완화도 물 건너 갈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 공장 총랑제 완화도 내달이나 7월쯤 열릴 투자활성화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오랫동안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측면도 있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살펴봤다"며 "하지만 선 지역발전, 후 수도권시책 변경이라는 틀에서 당분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전면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