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가 보다 깐깐해질 전망이다. 연비 허용오차가 대폭 축소되고, 위반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고 표시연비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연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의 연비과장 논란 이후, 소비자단체, 전문가,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동차 표시연비를 실제 연비에 가깝도록 연비 산출식을 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표시연비의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우선 연비 산출식에 적용되는 탄소함량 밀도값을 실제 연료의 탄소 밀도값으로 현실화해 연비값의 3~5%를 추가로 하향 조정했다.
또 연비 산출식에 상수값으로 적용되던 탄소함량 밀도값(휘발유 640g/L)을 실제 연료의 탄소함량 밀도값으로 현실화했다. 이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휘발유차는 4.4%, 경유차 3.5%, LPG차는 2.9%의 연비가 각각 하락한다.
정부는 또 사후관리 허용오차를 축소하고, 표시연비 위반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사후검증시 허용오차 범위를 기존 '-5%'에서 '-3%'로 조정하고, 사후관리 위반시 처벌을 기존 과태료(최고 500만원) 대신 과징금(최고 10억원)으로 강화했다.
더불어 소비자단체가 사후관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연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했다.
소비자단체는 사후관리 자문단 운영을 통해 모델 선정, 시험 참관 등 사후관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표시연비와 체감연비간 차이를 분석해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고시를 8월말까지 개정하고, 준비기간을 감안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 차기(2016~2020년)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채희봉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2020년 차기 평균연비 목표 기준은 일본과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해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