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증권사의 방문판매(아웃도어세일즈 outdoor sales, ODS)가 보험처럼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ODS를 위해 시스템을 갖추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하지만 고객이 상품을 산 뒤 2주 내에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문판매법이 발목을 잡았다. 이 법규정을 적용하면 방문한 증권사 직원을 통해 가입한 펀드가 2주내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가입을 철회하고, 증권사가 그 손실을 부담해야한다.
이종걸 의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조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투자자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점 밖의 판매업무인 ODS가 고객의 요청이 없을 경우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고객이 서면이나 구두로 금융상품 구매 의사를 밝혔을 때에만 방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고객이 단순히 펀드, ELS 등의 상품 설명을 듣고자 요청했다면 방판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들이 법률 등의 문제로 ODS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방판법)개정안이 통과되는 것과 함께 ODS도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