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가 선거인단 투표제로 바뀐다.
29일 치협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치협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201명이 투표하는 현행 회장 선거 제도를 회원 10인당 1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투표로 뽑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개정안 투표 결과 참석 대의원 183명 가운데 127명이 찬성, 의결 정족수인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을 넘겨 선거제 변경이 확정됐다. 새 선거 제도는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또 2013년도 사업계획과 일반예산안 54억4553만원 등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치협 관계자는 “치협 회장 선거 60여년만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한 선출이 시행된다”며 “이번 선거제도 개선은 다른 의료단체와 달리 민주적·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