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A씨는 B카드사부터 36개월 동안 평소에 쓰는 만큼(150만원)만 사용하면 TV를 70만원 할인 받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에 B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가전제품을 구매했다. 그 후 A는 평소와 다름없이 매달 15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상담원의 안내와 다르게 카드 결제대금 명세을 확인해보니 카드 사용금액 외에 매달 약 1만원 내외의 현금과 수수료가 지속해서 결제되고 있었다.
최근까지 선지급 포인트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 불충분, 현금상환의무 면제 요청 등 선지급 포인트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선지급 포인트 결제 관련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김용국 소비자총괄국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선지급 포인트는 꼭 상환해야 하는 부채"라면서 "평소 본인의 카드 사용금액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지급 포인트는 물품을 구입할 때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최대 70만원)를 미리 지급해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회원은 앞으로 일정기간(최장 3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다.
선지급 포인트는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미리 지원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연체 시 최고 25.0%까지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 카드사의 경우, 이용잔액 기준 선지급 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한 비율이 49.4%에 이른다.
특히 2개 이상의 카드사에서 선지급 포인트 결제를 중복 이용하거나 카드 사용한도가 낮은 경우 선지급 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평균 포인트적립율을 1.25%로 가정하였을 때 선지급 포인트로 70만원을 받는다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3년간 월평균 150만원 이상을 꾸준히 사용해야 추가로 현금을 내지 않고 포인트로 상환이 가능해진다.
김 국장은 "선지급 포인트를 제대로 알고 이용하면 현명한 소비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무턱대고 사용하면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가입 시 약관내용에 동의한다는 서명이 돼 있어 사후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선지급 포인트 안내장과 약정서 등의 포인트 적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