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4.1 주택대책'의 최대 관건으로 꼽혔던 양도세 감면 기준일이 확정됐지만 주택시장은 조용하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내용과 달리 감면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바뀐 감면 기준에 적합한 집을 찾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23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2일 주택 거래분부터 양도세 감면을 실시키로 했으나 주택 시장은 아직 조용하다. 중개소를 찾는 사람의 발길도 평소와 차이가 없고 상담전화도 크게 늘지 않았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 내 효성공인 관계자는 "지난주와 비교하면 문의전화가 조금 늘었지만 생각보다 조용하다"며 "여기(중개소)에 오는 사람도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집을 찾는 1명이 여러 중개소에 전화 걸면 상담전화 건수는 증가한다. 이것만 놓고 보면 전화 건수는 늘었지만 수요자는 여전히 1명"이라며 "상담전화 증가를 수요 증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 (집을) 팔아도 되는 시점이냐는 질문이 많다"며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전화를 더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중개업계에서는 양도세 감면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양도세 감면 기준일을 발표했지만 변경된 감면 기준에 맞는 집을 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현대공인 관계자는 "전용면적이나 가격 기준을 조절했지만 챙겨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평소에 집을 구입할 때보다 품을 더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정기간이 끝나면 주택거래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현대부동산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을 구매할 때는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어 집 주인이 다주택자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해 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이 많아 가계약이 깨진 경우도 몇 차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