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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결과, '빈 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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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18일 국가정보원법은 위반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결과 발표 대해 '빈 깡통' 수사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국정원헌정파괴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민주당, 시민사회의 요구를 철저하게 배신한 허무하고 허탈한 수사결과 발표"라고 지적했다.

특위 소속 진성준 의원은 "작년 12월 16일 서울경찰청장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면밀하게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국정원법은 위반이나 선거법은 위반이 아니라는 황당한 수사결과를 국민 앞에 내놨다"며 "또한 피의자 5회, 참고인 3회, 고발인 3회 등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해 심도 있게 조사했다는 자화자찬은 결과발표를 지켜보는 국민의 허탈한 심정을 생각했다면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의 용의자인 국정원 국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찰이 결국 국정원 조직과 오만에 굴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지시 없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아예 수사를 포기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핸드폰 압수수색을 했다며 피의자를 소환해 추가수사를 하지 않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피의자자택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점 또한 대한민국 수사기록에 길이 남을 일"이라면서 "지난 15일 경찰청 차장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도 수사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 역시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깡통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은 경찰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했다는 말을 전혀 믿을 수 없고, 따라서 경찰은 총제적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국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은 조직이기주의에 연연해 자신들의 치부를 은폐·축소하지 말라"며 "새로운 국정원장체제가 들어선 만큼 국정원 불법정치개입의 흔적을 일소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경찰수사결과에 대해 "정권 눈치 보기와 늑장 수사로 불 보듯 뻔한 분명한 결론을 엉뚱한 결론으로 빚어낸 경찰역사상 최악의 사건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선거 기간 불법적인 선거개입 활동을 전개해 국정원법을 어겼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은 정치적 결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일체의 수사개입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쿠데타와 마찬가지의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사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인 김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은 최종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월 19일로 임박한데다, 검찰에서도 수사시간이 필요하다는 덤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일단 송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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