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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후보자 "과징금 규정 개선…제재효과 제고"

기사입력 : 2013년04월18일 10:26

최종수정 : 2013년04월18일 17:49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통행세 엄중제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지나친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과징금 관련규정을 개선해 제재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이 요구한 서면질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정위의 과제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도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렇게 될 때 시장경제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부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보상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중소기업 영역 침투 방지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노 후보자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부당지원행위 관련 규정도 보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전속고발제 폐지,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부당특약 전면금지조항 신설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가맹점주 권리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계열사를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이윤을 챙기는 이른바 '대기업 통행세'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계약을 별다른 역할없이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중간에서 이익만 취하는 통행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명시적인 관련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제23조)에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통행세 관행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겠다"면서 "통행세 방식에 따라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또는 계열사로부터 지원받는 행위 모두를 엄중히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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