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인 대상 베스트코는 지난 5일 수원지역 중소 식자재 상인들과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상문에는 베스트코의 지역 홍보활동 제한, 경기 남부지역 진출 시 중소형 식당 진출 자제 및 시장가격 준수 등 지역 상인들이 오랜 기간 요구해 온 협상 조건들을 담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앞서 양측의 갈등은 베스트코측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외식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5월 26일 수원 지역 외곽에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촉발됐다.
지역 중소 유통 상인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며 같은 달 31일 중소기업 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을 내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대상 베스트코는 "이번 협상타결은 지난 3월 12일 대구 성서점 타결에 이은 식자재 전문기업과 지역 중소 식자재 유통업체 간 자율적인 두 번째 상생 사례로서 의미가 깊다"며 "지역 분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