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공장이나 축사를 지을 때 합성수지(일명 투명 플라스틱)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과 축산 농가의 건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과 축사내에 짓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현재의 비닐과 천막 외에 합성수지까지 허용했다.
또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확대, 가축양육시설과 분뇨처리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축산 농가의 오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장 건축물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했으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기한을 2015년 6월말로 2년간 연장했다.
현재의 건축법에는 공장 건축 편의와 산업 활성화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해 사무실·창고·숙소로 쓸 수 있고 인접 대지경계선 등에서 공장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인 공지도 2분의 1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면적 500㎡ 이상인 공장은 인접한 대지경계선에서 1~6m 떨어져야 한다.
또한 건축물 내부의 계단이나 경계벽 변경 등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변경(대수선)의 경우에는 구조의 안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화벽·계단·건축물의 외부형태·다가구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하거나 해체·수선·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력벽·기둥·보를 대수선하면 구조내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지진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로 인해 설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29일까지 우편, 팩스나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