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행복주택'이 유휴 국공유지 외에 주변 민간부지를 통합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행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만한 유휴부지가 많지 않아서다. 아울러 행복주택이 들어선 지역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 도시재생 기법을 적용한 복합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역세권 부지에 초고층 건축을 통한 행복주택 건립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행복주택은 당초 사업비 절감을 위해 국공유지를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5년간 20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려면 국공유지가 충분치 않다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휴부지만으로는 행복주택 공급 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주변 민간부지 일부를 수용해 통합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짓는 데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구상중이다. 수용 대상 토지·건물주에게는 현금 보상 대신 개발 후 상업시설 입주 우선권을 주는 환지(換地)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지을 때 상가와 문화시설 등을 갖이 짓는 복합개발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임대주택과 상업시설만 지을 경우 슬럼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뉴타운 이후 재개발 방식인 도시재생기법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복주택 단지에 사회적 기업을 들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초고층 빌딩 건축을 통한 '주상복합'식 행복주택 건립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상복합식으로 짓더라도 국공유지인 만큼 상업시설 분양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역세권 개발사업도 줄줄이 좌초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도 이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상업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일정 기간 점포를 운영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임차권 거래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사업비를 아끼려고 공공사업의 틀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