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 창조금융'의 윤곽이 나왔다.
크라우드 펀딩, 지식재산권펀드 등을 도입해 창업기업과 중소혁신·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올해 (가칭)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책금융지원체계를 창조경제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보고에서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의 3대 미션을 제시하고 9개 국정과제 실천계획과 3개 협업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9개 국정과제 실천계획은 ▲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 정책금융지원체계를 창조경제형으로 전환 ▲ 성장동력으로서 금융한류 확산 ▲ 가계부채 연착륙 및 국민행복기금 설립 ▲ 금융소비자보호강화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 기업자금공급 원활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 금융불공정행위 근절 등으로 요약된다.
각 부처와의 3개 협업과제로는 ▲ 창조형 산업 금융지원 ▲ 신용회복과 취업·창업지원연계 강화 ▲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제시됐다. 경제의 창조·혁신 활력 제고와 서민·소비자 금융포용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일자리→국민행복의 선순환 생태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금융위는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크라우두 펀딩제도와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융․복합 R&D센터'를 종합 기술평가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혁신·기술기업이 아이디어․기술력을 기반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M&A, 세컨더리시장 및 IP(지적재산권)시장 등에 중점 지원하는 (가칭)성장사다리펀드를 올해 안에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4월중 구성하고,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4월중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정책금융과 자본시장 부문이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 지원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소비자 권익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올해 중 완료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문제를 비롯한 감독체계개편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정부안을 제출키로 했다. 또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업자(대부업체 및 민간자산관리회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를 강화한다.
동시에 금융회사의 전산사고와 관련해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5월까지 전산 및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근원적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로 또다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CEO 제재 등 관용 없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와 CEO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국회계류중)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금융위는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학계·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T/F'를 운영한다.
현재 은행·저축은행에서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전금융업권으로 확대 도입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현행 9%)를 축소한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금융불공정 행위 근절방안도 보고했다. 이달 안에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주가조작 적발·처벌 등의 전단계에 걸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또 보험회사와 대주주(계열사 포함)간 거래규제 대상을 '자산거래' 뿐만 아니라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무상양도 또는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금지하고 대주주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4월 금투업 규정 개정을 통해 펀드판매액 중 계열운용사 펀드판매액 비중 및 계열증권사에 대한 운용사의 주문위탁을 연간 50%로 제한하고 변액보험·퇴직연금자산중 계열운용사 위탁규모를 연간 50%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