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및 1억원 초과 채무자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계기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단기연체자 및 1억원 초과 과다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신용회복기금에서 채무재조정을 받도록 하되,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단기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할 계획이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연체기간 1~3개월 단기연체자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 제도다. 이에 지원대상을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