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29일 8000억원 규모의 시드머니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다. 이로써 33만명에 달하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명 중에서 약 21만명, 공적 자산관리회사에 연체채무가 있는 211만명 중에선 약 11만4000명이 신청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채무조정을 위한 사전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채무가 협약 금융회사·대부업체에 남아 있는 장기연체채무자가 지원 대상자다.
매입대상 채권은 지난 2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개인신용대출 채권이다.
다만 매입대상 채권에서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채무자 실명번호 기준) ▲ 담보물건 매각절차 또는 압류절차가 진행중인 채권 ▲ 담보물건이 미처리된 부분담보채권 ▲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무담보채권 원금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만 존재하는 채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이 진행중인 채권 ▲ 원인서류를 분실한 등의 사유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채권양수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성되는 채권(단, 소멸시효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제외) ▲ 채무부존재 소송 중인 채권 등은 제외된다.
보증채무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 주채무자가 연체중이어서 보증채무자에게 변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양도가 이뤄져야 하므로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주채무자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보증인이 신청할 경우 '매입 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금융회사와 협의해야 한다.
▲ 동일 채무자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해당 채무자의 채무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토록 조치해 원스톱 신청한다.
▲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 연체기간이 단기(2013년 2월 말 현재 6개월 미만)이거나, 채권규모가 큰(차주기준 1억원 초과)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청기간, 신청창구, 접수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의 신청기간은 가접수기간 2013.4.22(월)~4.30(화), 본접수기간 2013.5.1(수)~10.31(목)이며, 신청 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 소재)다. 가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고,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본접수 기간 중에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가접수 기간의 의미는?
- 가접수 기간은 구체적인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는 5월 이전에 채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사전에 접수하는 기간이다. 가접수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체계가 완비되는 5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해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알릴 계획이다.
▲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 국민행복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로 보아 상환 약정일 익일로부터 연체기간을 산정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