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치를 초과하는 채무부문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등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는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을 압류해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연체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1000만원 재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가치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원 연체채무에 대해서만 최대 50% 수준으로 채무조정된다.
상환의무 금액은 (재산가치 1000만원) + (4000만원×50%) = 3000만원이며 상환완료시까지 1000만원 재산은 가압류로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하는 경우 약정을 무효화하고 가압류한 재산 1000만원을 강제집행하게 된다.
아울러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약정을 무효화(채무감면 무효)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해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되도록 조치해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은 국토해양부 지적전산자료 등 현재 가용한 공공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공공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해 은닉재산 발견을 위한 수단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에도 채무조정이 무효가 되며, 채무자는 원금 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갑작스런 실직․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최대 4회로 연속유예는 불가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