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국민행복기금에서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은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 채무자가 대상이다. 4000만원 한도로 20%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은 소득기준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다만 지원기준 완화로 새로이 포함되는 지원대상은 2013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자로 제한된다.
채무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채무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환대출 한도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채무자 신청시 해당 대출금액(원금)만큼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하는 은행 대출로 지원한다. 채무자는 은행 대출로 고금리 대출 원금을 상환하고, 이후 은행 대출을 상환해 나가면 된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신청시기 중에는 확대된 기준으로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기존 바꿔드림론 기준으로 환원된다.
신청을 위해선 바꿔드림론 신청 창구에 내방하면 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 소재), KB, 신한, 우리, 하나, 외환,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16개 시중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고의로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상환 요건이 부과되고 중복이용이 제한된다. 고금리 채무의 저금리 전환대출은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에 있는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가 대상이며, 또한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일 이후 3년, 바꿔드림론 완제 후 1년이 경과시'로 중복이용이 제한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