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삼성전자가 LG전자에 5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냉장고 용량 비교실험 광고를 두고 LG전자가 삼성전자에 100억대의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삼성전자는 서울남부지법에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LG전자를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인 데도 LG측이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를 원해 각종 소송에 무대응해 왔으나 경쟁사가 소송 외에도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광고를 제작·배포하는 등 사실과 관계없는 노이즈 마케팅을 펼쳐 회사 이미지를 지키고자 반소를 냈다"고 덧붙였다.
이 동영상 광고는 비슷한 용량의 양사 냉장고를 눕혀 물을 붓거나 통조림을 채우는 실험을 다루고 있다. 표시 용량은 LG전자 제품이 더 크지만 실제 용량은 삼성 제품이 더 크다는 내용이다. 이에 LG전자는 자의적 실험을 정부 규격에 따른 것처럼 광고해 제품 판매에 영향을 받았다며 100억원의 손배소송을 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