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광고로 자사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11일 삼성전자가 자사 냉장고 용량이 국내 최대임을 증명하는 실험 장면을 담은 동영상 광고를 유튜브에 올려 피해를 입었다며 10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자사와 LG전자의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부어 삼성전자의 냉장고에 더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간다는 내용의 동영상 광고물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허위광고를 냈다며 광고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삼성전자는 해당 광고를 내렸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전자가 해당 광고를 삭제했지만 삼성의 사과 표명이 없었고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사업부에서 나와 유관 부서와 협의 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광고의 조회건 수가 260만 건이 넘어서는 등 많은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면서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LG전자 측이 요구한 100억원에는 기대매출액 대비 연간 마케팅 비용, 기회비용, 대응광고비와 총체적인 브랜드가치 폄훼 등 피해액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