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LG전자가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 이라는 동영상 광고와 관련, 삼성전자측에 100억원 대의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전자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자 측은 14일 “삼성전자는 동영상의 내용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상대방이 소송 제기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당사의 기업이미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으므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기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진행 등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11일 삼성전자가 자사 냉장고 용량이 국내 최대임을 증명하는 실험 장면을 담은 동영상 광고를 유튜브에 올려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자사와 LG전자의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부어 삼성전자의 냉장고에 더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간다는 내용의 동영상 광고물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허위광고를 냈다며 광고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삼성전자는 해당 광고를 내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자체에는 조작이 없었는데 방식의 문제가 있어서 가처분에서 진 것”이라며 “LG 측이 이것을 너무 마케팅 수단으로 쓰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전자가 해당 광고를 삭제했지만 삼성의 사과 표명이 없었고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사업부에서 나와 유관 부서와 협의 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해당 광고의 조회건 수가 260만 건이 넘어서는 등 많은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면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LG전자 측이 요구한 100억원에는 기대매출액 대비 연간 마케팅 비용, 기회비용, 대응광고비와 총체적인 브랜드가치 폄훼 등 피해액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