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지난해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고 서울중앙지법이 22일 밝혔다. 이번에 파산을 신청한 솔로몬·한국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계약이전방식으로 처리한 자산을 뺀 부실자산 부문이다.
이들 은행은 작년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6개월 영업정지 등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이 저축은행들에게 영업정지 6개월 등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에 비해 3623억원을 넘고, 한국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460억원이나 초과했다.
이들 은행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이유는 채권자 측에서 이들 저축은행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자본금 증액이나 3자 인수 등을 통해 경영을 개선하라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신청인과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 등을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예금채권자 가운데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회계법인 실사 결과 두 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대출의 부실화,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손실 급증,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