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인기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프로그램의 종류와 채널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광고효과에 과징금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극중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는 장면을 오랜 시간 자세하게 담은 SBS 수목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MBC '보고싶다'에 대해서는 소품으로 등장한 간접광고주 카메라의 기능을 언급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게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또 비슷한 장면이 문제가 된 SBS '청담동 앨리스'에도 '경고' 판정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