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흥국생명 해고자들이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흥국생명해복투)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해고무효 확인 및 태광그룹 이호진 일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흥국생명해복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호진 일가의 형사판결을 계기로 해고가 이호진 일가의 치부와 편법 상속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벌의 탐욕에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이형철 흥국생명해복투 의장은 “법원에 피해당사자인 해고자들의 구제를 위해 빠른 재판을 촉구한다”며 “판결을 통해 해고자들이 하루빨리 직장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