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6개월 이후 특별중도해지시 연 4.5% 이율 제공

[뉴스핌=이강혁 기자] KB국민은행은 사회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KB국민행복적금'을 13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지난 2011년 11월 출시한 'KB국민행복만들기적금'의 가입대상과 월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최고 연 7.5%로 올려 새롭게 출시했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장려금수급자이며, 월 최고 5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이율 연4.5%에 정액적립식은 연 3.0%p, 자유적립식은 연 2.0%p의 우대이율을 제공해 최고 연 7.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사회소외계층일수록 저축기간 중 자금의 필요로 인한 중도해지가 많은 점을 고려해 6개월 이상 경과 후 주택임차(구입), 출산, 입원, 입학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기본이율인 연 4.5%의 중도해지이자를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서비스'를 실시한다.
은행 관계자는 "민병덕 은행장의 사회공헌 의지가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공헌형 상품 출시로 이어졌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