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슈팀]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직접 등록 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던 절차가 한결 가벼워졌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만 신청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한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