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 CCP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CCP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서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청산소를 말한다. CCP가 도입되면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져 금융거래 신뢰도가 향상되고 위험관리체계의 효과적 구축이 가능하다.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 규모는 지난 2011년 말 잔액 기준 6094조원으로 장내파생상품시장 잔액(70조원)보다 100배 가까이 크다. 금융당국은 우선 거래 규모가 큰 이자율스왑(2011년 기준 4332조원)부터 CCP 청산을 의무화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통화선물·스왑과 주식 관련 파생상품도 CCP를 거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상법 내용을 반영해 상장기업의 이익소각이 비상장기업보다 제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상장법인이 신주 배정을 할 때는 인터넷 등에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되므로 상법상 공고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금융당국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했던 선진형 투자은행(IB) 육성·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등 금융산업 관련 항목들이 정치권의 반대로 제외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