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LG유플러스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받는 할인반환금 제도를 도입한다.
4일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약금 제도 도입 이용약관 신고를 위해 요금체계를 다듬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중 다른 이동통신사와 비슷한 구조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할인반환금 정책은 약정 계약을 맺은 가입자가 약정 기간 도중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그동안의 요금할인에 대해 위약금을 부담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약정 기간 중에 서비스를 해지한 가입자가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물 필요는 없었으나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부터, KT는 올해 1월부터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업계는 할인반환금 제도 도입 후 이용자가 약정을 어기면 지금까지 받아온 요금할인 금액 중 일부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번호이동 과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