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사가 중단돼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건물들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일제 정비된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지난달 말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구체적인 정비 대상 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시행일 기준 1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이르면 4월 국회 통과 후 6개월 뒤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790곳으로 이 중 348곳은 공사재개 또는 철거 조치됐으나 442곳은 방치되고 있다. 평균 방치기간은 9.7년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건물도 209곳에 달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의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정비방법 결정, 재정지원계획 수립, 정비기본계획 확정 순으로 방치건축물을 처리한다.
시도 지사는 정비기본계획에 맞춰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처리 책임을 갖고 있는 건축주는 법에 따라 건축 재개 비용을 일부 보조받거나 융자할 수 있다. 또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 지사가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방치 건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우선 공사 중단 건축물을 취득해 공사를 재개하는 시행자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를 위해 관할 시도 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