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일본 법원이 스마트폰 데이터 송신 기술 관련 특허권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에서 애플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일본법원에서 진행중인 애플과의 특허소송전에서 1승 2패를 기록했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쿄지방법원은 애플 일본법인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애플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4기종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단말의 패킷 통신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애플측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반론해 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일본에서 벌인 애플과의 법정공방에서 1승 2패를 기록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도쿄지방법원은 애플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 도쿄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와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가처분신청에서는 삼성전자가 일본 내 특허를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과 휴대전화 ‘비행모드’에 관련된 두가지 특허권이 문제됐다. 도쿄지법은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이 삼성전자의 특허와 다르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또 삼성전자의 비행모드 관련 특허에 관해서는 원래의 발명에서 간단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며 특허 자체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삼성측이 승리했다. 일본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음악과 비디오 파일을 서버로 동기화하는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