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2년 진료비확인 접수·처리현황에 따르면 접수 건수는 총 2만4103건, 처리건수는 2만4976건이었으며 전체 처리건 중 46.3%에 해당하는 1만1568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했다.
2011년과 비교해 접수건수는 0.8%, 처리건수는 9.5% 각각 증가한 수치다.
건당 환불액은 평균 39만3011원으로 총 45억4600만원 상당의 진료비 환불이 결정됐다.
환불 이유는 진료수가에 포함돼 따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경우가 전체의 40.7%인 18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처치·일반검사·의약품·치료재료 등 보험 급여대상 임의비급여 처리 16억1000만원(35.5%),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5억4000만원(11.9%),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4억1000만원(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50만원 미만 환불건이 80.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9.6%,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9.5%,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0.6%,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0.1% 등의 순이었다. 환불 받은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0.02% 있었다.
환불 처리된 의료기관은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이 52.7%, 종합병원 50.6%, 의원 40.1%, 치과병원 39.7%, 병원 39.3%, 한의원 27.1%, 치과의원 19.5%, 보건기관 16.7%, 약국 4.2%였다.
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자정 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고 “진료비확인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