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6일 현재 진행 중인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교환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하나지주의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이 상장폐지 되면, 소액주주들은 재산상 손실을 포함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공시를 통해 주식 교환 및 이전을 통해 외환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을 밝혔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비율은 1대 0.1894302로 정했다.
주주총회는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며, 구주권제출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교환 및 이전일은 다음달 5일로 정했다. 신주는 다음달 26일 상장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는 집회와 전 직원 릴레이 연가투쟁, 금융위원에 대한 주식교환 중단 진정서 제출 등의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