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온 발전소 건설이 앞으로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발전소 건설에 앞서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강화되고, 지역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환경부, 국회와도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완주(천안을)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청취와 환경조사 등을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입법제안을 통해 "최근 수립 중인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신규로 18개의 화력발전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 등에 대한 기초조사는 물론 주민과 전문가 의견조차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지난 1일 열린 제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도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가 7일 가까스로 개최됐으며, 15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도 절차상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협의를 해야하며, 국회에도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발전소 신설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전력수급계획은 절차상 합리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 정책과 녹색성장 등 상위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절차적 안정성과 국민권익 보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