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KB국민은행과 국군재정관리단은 '국군 장병 금융서비스' 협약을 1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군장병 급여 중앙공제를 통해 국민은행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KB국군장병우대적금'으로 입금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사의 경우, 24개월 이내 전역일에 맞춰 만기를 지정해 240만원 이내로 저축할 수 있으며 급여이체를 할 경우 최대 5.5%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간부의 경우, 3년 이내 월 50만원 이하로 저축 가능하며 급여이체를 할 경우 최대 5.1%의 금리를 제공받게 된다.
한편, 국민은행과 국군재정관리단은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국군 장병들의 편익을 도모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