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좌초 위기로 내몰린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출자사 간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사업 무산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코레일과 민간출자사 간 감정의 골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용산역세권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지급의 동시 이행 조건인 CB(전환사채, 2500억원)발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데다 토지오염정화비를 미지급해 7000억원대 소송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코레일은 CB발행이 완료되면 랜드마크 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을 드림허브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CB발행이 두 차례 모두 실패했다. 이에 드림허브는 1차 CB(1500억원)발행시 승인한 건설사 공모 방식을 2차 CB발행때 제외하면서 코레일이 자금조달을 원천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용산역세권은 공사비 30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망가진 주된 이유가 코레일의 정상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
드림허브 관계자는 “청구소송 금액은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을 포함해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이다”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적인 검토도 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차 CB발행때 건설사 공모 방식이 승인되지 않은 건 이사회 결정이라는 것. 또 민간투자사들이 CB를 인수하지 않아 자금문제가 발생하다는 게 코레일의 시각이다.
송득범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은 “주주배정 CB발행은 지분대로 CB를 인수하자는 것인데 민간투자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실패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도 불리할 게 없으며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드림허브가 코레일을 압박하기 위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시각도 있다. 오는 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3000억원 규모의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발행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다.
이번 ABCP는 민간출자사들이 사업 무산때 코레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3000여억원을 담보로 발행할 계획이다. 때문에 코레일의 반환확약서 동의가 필요하다.
출자사 한 관계자는 “사업이 무산되면 민간출자사들이 입는 금전적 피해가 막대해 소송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 단계에서는 코레일을 압박해 ABCP발행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다”고 말했다.
소송전까지 얽혀 마지막 자금조달 방법인 ABCP발행은 불투명하다. 코레일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코레일은 사업이 무산되면 랜드마크빌딩 1차 계약금으로 지급한 4000여억의 담보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가 담보는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무산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일부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존재한다. 드림허브가 계획한 3000억원 규모의 ABCP발행 금액을 크게 낮춰 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당장 필요한 자금은 오는 3월 12일 도래하는 금융이자 59억원이다.
자산관리위탁회사 용산AMC 관계자는 "최대 3000억원 ABCP를 발행할 계획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발행 금액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며 "자금 마련을 위한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림허브는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이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